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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실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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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충남척수장애인협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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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4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>


1. 사업기간 : 2024. 2. ~ 2024. 12. ※사업비 조기 소진 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

2. 지원대상 : 보장구를 이용하는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3. 지원내용 : 보장구 고장 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
-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하되, 부품비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본인(보장구 소유자) 부담
- 부품비 지원한도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(연 30만원), 일반(연 20만원)

4. 수리지정업체(택1)

- 조은의료기, 희망메디칼(신청서상 필수 택1)

5. 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(※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FAX 및 e-mail 신청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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