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북구 읍면동
제목 | 2024년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알림 | |||||||||||||||||||||
팀명 | 주민복지팀 | 등록일 | 2024-02-06 | 조회 | 27 | |||||||||||||||||
문의처 | 041-521-6722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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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「장애인복지법」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○ (사업기간) 연중상시 ※ 사업비 소진 시 종료 ○ (사 업 비) 1,250천원 (시비 100%) ○ (지원인원) 5명 ○ (지원내용)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총액의 50% 지원 ○ (지원대상)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-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-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제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없는 장애인 ○ (지 원 액) 1인당 25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- 수강료 총액의 50%가 25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: 250천원 지급 - 수강료 총액의 50%가 250천원 이내인 경우 : 영수액 지급
○신청방법 ① 장애인 본인이 학원 등록(수강료 선지급) ② 운전면허 취득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강료 지원 신청 - 제출서류 : 수강료 영수증, 운전면허증 사본, 통장사본
○지급방법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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